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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변경 관련 안내

임경식(IITP)
2020-01-10
조회수 2290

당초 선정시 확약한 성과목표는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워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 가능

(단순히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사유로는 변경 불가)


ㅇ 성과목표 변경 신청시기 : 단계 실적평가시

ㅇ 성과목표 변경 절차 

    1. 전문기관 담당간사와 사전협의(메일 및 유선으로 통보)

    2. 보고서 제출시 사업계획서 맨 뒷장 별첨으로 성과목표 변경신청서 첨부하여 이지원에 업로드

    3. 실적평가(발표)시 평가위원회에 변경사유 소명 및 평가위원회 의결

    4. 가결시 수정사업계획서 본문에 변경목표 반영 후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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