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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중심대학[채용] 서강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연구원(계약직) 채용 공고

서강대학교
2025-11-05
조회수 323

서강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연구원(계약직) 채용 공고


주요업무

SW중심대학사업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SW중심대학사업단 내 교육과정 관리


자격요건

경력 무관(신입 지원 가능)

대학교졸업(4년) 이상


우대사항

SW중심대학 사업운영 경력자

대학 업무 경력자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SW중심대학사업단

- 담당업무: SW중심대학사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SW중심대학사업단 내 교육과정 관리 등 / SW중심대학사업단 성과관리 및 연구 등

- 채용인원: 0명

- 비고: 연구원(계약직)


2. 지원자격

가.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로 AI, SW분야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본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마. 유관기관 및 유관업무 경력자 우대


3. 전형방법

가. 1단계: 서류전형

나. 2단계: 실무면접(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1부. (반드시 첨부양식 사용)

나. 학부 및 대학원(해당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최종합격 후 제출)

다. 경력증명서(해당자) 및 관련 자격증(해당자) 1부. (최종합격 후 제출)


5. 서류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기간: 2025년 10월29일(수) ~ 11월6일(목)

나. 접수방밥: https://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view?rec_idx=52170060&view_type=etc

다. 문의처: 서강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sw_edu_admin@sogang.ac.kr]


6. 전형일정

가. 서류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서류 접수마감 후 1주일 이내,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SMS 및 이메일)

나. 근무시작일: 2025년 11월 24일(예정)

* 전형일정 및 임용일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가. 근무조건

  • 급여수준: 약3,200만원 ~ 3,600만원(4대보험, 퇴직금 포함) * 근무경력에 따라 다름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09:00 ~ 18:00 / 방학중 단축근무, 집중휴무제 등
  • 근무장소: 서강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사업단 내 참여 부서 포함)


나. 기타사항

  • 연구원(계약직)으로 채용함.
  • 최초 임용(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1년 단위로 재임용 및 사업기간 동안 근무 가능(사업 종료시 계약 만료)
  • 접수 완료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입사지원서와 제출서류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됨.
  • 채용 이후 제출서류 등에서 허위 사실기재가 발견될 경우 퇴직처리할 수 있음.
  • 입사 후 채용분야와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타 분야로 순환 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합격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025년 10월 29일

서강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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