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중심대학협의회

SW중심대학협의회

사단법인 소프트웨어중심대학협의회 정관

제 정 : 2017년 04월 06일

승 인 : 2017년 05월 31일

일부개정 : 2019년 03월 22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소프트웨어중심대학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협의회는 주무관청의 지원을 받는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이하 “SW중심대학"이라 한다)들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협의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내에 둔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 교류를 위한 행사 개최

   2.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 홍보자료 제작 및 관리

   3.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관련 정책 조사 및 연구

   4. 전 각항 이외에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 구)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운영위원회

   3. 각종 분과연구회

   4.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워크숍 및 포럼 준비위원회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협의회는 모든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총괄책임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신규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총괄책임자들은 협의회의 회원으로 인정하며, 종료된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총괄책임자들은 자동적으로 탈퇴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협의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의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협의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협의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협의회의 회원으로서 협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원으로서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최대 7인

   4. 감사 1인

제12조(임원의 선임) ①협의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기로 한다. 

②회장은 회원 5인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부회장 및 임원은 신임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결의를 통해 인준을 받는다. 

③임원의 자격은 회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회원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의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상임이사) ①협의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협의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협의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협의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의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협의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원) 협의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지원 사업비

   2. 회원의 회비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기타 수입금

제32조(차입금) 협의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협의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은 새 회계연도 후 각 첫 회의에서 이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결산)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38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9조(협의회해산) ①협의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협의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의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7. 4. 6. 제정)

제1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협의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것으로 본다.


부 칙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17년 05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19년 03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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